'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에 앞서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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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며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앞으로 어떻게 이 죄를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조 전 사장이)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특히 4개월 구속기간 동안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