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프레디 그레이의 사건 등 잇따른 경찰 폭력·과잉진압 논란에 따라 지난 1일 의회 전문지 더힐 등은 백악관과 연방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바디캠 부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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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국 10여개 지역의 경찰관들의 유니폼에 바디캠을 부착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2억6300만 달러 규모의 경관 훈련. 장비 지원. 커뮤니티 홍보 등 경찰력 강화 예산의 일부로 진행하게 된다.

이 중에 우선 2000만 달러가 투입돼 바디캠 부착이 시작되며, 앞으로 2년동안 총 7500만 달러를 지출해 5만여 개의 바디캠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LAPD는 이미 이 정책이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합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디캠 설치가 시민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디캠 부착 확산의 관건은 재정에 달려 있다.

최근 애리조나 주 피닉스 경찰국은 카메라 부착과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비용이 350만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했는데, 연방정부는 카메라 구매와 작동법 훈련 등만 지원하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데이터 비용은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바디캠과 관련,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경찰관이 언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특히 피해자의 신원 등을 보호해야 할 때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을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