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4일(한국시간)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와 관련,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이미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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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내 절차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면,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사무소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OHCHR간 갈등으로 개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국내법 준수 여부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 협정에서도 포함된 표준 문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OHCHR측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며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협의문 초안을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문구가 협의문에 들어가면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피해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직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유엔 OHCHR도 지난해 5월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