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통신기기 업체 에릭손이 애플을 상대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특허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이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법원에도 제기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에릭손은 8일(현지시간) "에릭손은 자사의 표준필수특허들에 대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애플과 맺겠다고 제의한 바 있으나 그 제의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며 유럽 3개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ike Us on Facebook

 
에릭손의 최고 지적재산권 책임자(CIPO) 카심 알파라히는 "애플은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에릭손의 기술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손이 이번 소송에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2세대(2G)와 4G LTE 표준특허 외에 반도체 부품 설계나 셀룰러 이동통신이 아닌 무선통신 기술들과 관련된 비표준 특허 등이다.

에릭손은 2년 넘게 자사 기술에 대해 애플과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에 에릭손에 6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싱 분쟁을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