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테러 위기감이 한국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IS에 의해 십자군 동맹 가운데 포함됐으며, 최근 들어 한 달 새에 테러 우범 인물들이 4명이나 잇따라 적발·검거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 등 국제 테러단체들이 한국내 불법체류 무슬림들을 포섭해 한국 테러를 위한 계획에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충분히 품어볼만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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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국제적 테러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는 이상 테러 위험인물의 배후나 연계조직을 파헤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대테러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 출신 무슬림 3명이 한국에 머물다 최근 강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에도 알누스라 전선 추종자를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법무부, 경찰과 공조해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인도네시아 출신 무슬림 A(32)씨를 이달 1일 경북에서 체포, 최근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거나 '지하드(聖戰)'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거주지에서는 지하드를 상징하는 깃발까지 숨겨져 있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경찰이 충남 아산 지역에서 검거해 구속한 인도네시아 출신 무슬림으로 역시 불법체류자였던 B(32)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검거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B씨의 친구인 또 다른 인도네시아 출신 무슬림 2명을 지난달 24일 전북 부안에서 검거해 강제 퇴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알누스라 전선을 단순 추종한 경우였지만, 다른 1명은 "미국·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고 수시로 말하고 다녔고 조사를 받을 때도 B씨와 함께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테러 우범 인물 무려 4명이나 잇따라 검거되고, 이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 정부와 공유하는 대테러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순찰을 늘려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흉기를 불법 소지한 B씨처럼 별도의 범법 사실이 적발된 피의자가 아니라 테러를 모의·기획하기만 한 경우 배후 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 이들을 상대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강제추방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테러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