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임금이 떼이거나 미뤄지는 피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성세대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계를 도우려는 청소년들에게 힘과 위로, 소망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있는 셈이다.
2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8월 만 19∼24세 청소년 3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발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전체 응답자의 45.3%가 최근 1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명 중 1명 꼴로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부당 대우의 유형으로는 ▲'임금을 늦게 받았다'(26.5%·중복응답)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23.3%) ▲'애초에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부분은 참고 일을 해온 셈이다. 또한 '부당한 일인지 몰라서 계속 일했다'는 답변도 5.7%가 나왔다.
이에 반해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11.4%)거나 '고용노동부·경찰 등에 신고했다'(6.2%)는 답변은 소수에 그쳤다.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은 사례는 21.8%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2.4%나 나왔고, 작성은 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5.8%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은 정확한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법적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월평균 수입은 57.5%가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68.5%가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8.4%), '가족의 생활비, 부채 및 나의 부채 때문에'(4.5%)라는 응답도 있었다. 알바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되지 않는 푼돈일 수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내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겨 쉴 틈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각각 50%가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한편, 올해 중 해본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빙·주방 업종이 38.1%(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매장관리·판매(32.3%), 서비스(19.3%), 과외(18.2%), 사무·회계(16.3%), 생산·기능(11.4%)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