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제 집 앞 공터에서 금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금은방을 하는 친구에게 물으니 적어도 7,0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귀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가져도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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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미국 속담 중에 “줍는 사람이 임자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우는 수 밖에 없다”(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인이 없는 섬은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데, 국제법에서는 이것을 ‘무주물 선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흩어진 많은 섬들이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쿡 섬은 토마스 쿡이, 마젤란 해협은 마젤란이,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고 베스풋치가 각각 발견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인들이 먼저 발견하여 역사상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타케시마’라고 이름 붙여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담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팔찌와 독도나 태평양의 섬들은 다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독도는 틀림없이 처음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원래의 주인이 있었다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되었을 것이지만, 길에 떨어진 금팔찌의 주인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아가씨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강도나 절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결과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형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하여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소유했을 경우에는 최고 6개월 징역형 혹은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간이절도’(petty theft)가 되고, 2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그런 식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최고 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는 ‘중절도’(grand theft)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길에서 줍는 모든 물건의 주인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법기관도 주인 없는 물건을 주운 사람들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인 없는 물건을 주우셨을 경우에 귀하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귀하 대신 경찰이 주인을 찾는 노력을 대신 하도록 해놓고 일정 기간(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개 6개월에서 1년)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음 순위는 그 물건을 처음 길에서 발견한 사람이므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경찰이 귀하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온당한 처사입니다.

(이 칼럼은 형사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 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