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온라인 상거래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되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단속 실적은 6천91건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과거에는 짝퉁이나 위조 등의 유통경로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SNS로 확산되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할 규정마저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레플리카? 사실은 위조 =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등에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소량 제작하여 '레플리카'라는 타이틀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자체제작', '정품과 동일 원단 사용' 등의 미사어구를 붙여 정품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제작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품질보증서까지 똑같이 위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과거 짝퉁을 수입해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던 수법이 최근에는 SNS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로 이동한 것으로, 제품 역시 아예 국내 봉제공장 등에 의뢰해 고가 상품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소량씩 제작해 판매한다. 명백한 위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제작', '한정 맞춤 제작'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품보다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설명도 있다. 이런 경우 위조상품임에도 가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웃돌기도 한다.

레플리카는 어떠한 제품을 모방하여 디자인이 같게 제작한 제품으로 통용되지만 작퉁과 위조 제품를 포장하는 의미는 아니다.

△ 정품보다 더 잘 팔리는 레프리카 = 실제 얼마 전 종영한 인기 드라마 '공항가는 길'에서 배우 김하늘 씨가 막스마라의 코트 제품을 입고 등장한 뒤 SNS상에서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유사상품인 일명 '막스마라st 코트' 판매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레프리카

막스마라 공식 수입사인 LF는 "라벨까지 위조해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요즘에는 라벨은 붙이지 않는 대신 브랜드 의류의 디자인과 원단을 똑같이 따라 만든 위조제품도 많다"며 "이런 경우 원제품과 100% 같지 않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는 봉? SNS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개인 SNS 판매자들은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를 들며 아예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후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SNS거래는 관련 법규가 없어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다.

아울러 법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려면 세금 징수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만 받는다는 판매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 현행법상 SNS를 통한 물품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 민사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도 분쟁 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품 구매 전 통신판매업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는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더라도 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직접 송금보다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