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 칭하는 등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에 주목을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두고 결국 없는 일이 되었다.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행적 자료와 정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요구를 주로 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중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은 '횃불'이 될 거라고 한다"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녹음파일이 언론에서 다 언급되고 있고, 국민 관심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국조특위에서 녹음파일을 반드시 입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정호성 녹음파일은 대통령 관련 핵심 자료다. 녹음파일 자료의 제출 요구를 법무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해주길 바란다"며 "녹취록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검찰 압수물 중에 (논란이 된)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인했고 하명과 독촉의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하 의원의 질의에 이 차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을 두고 언론 등에선 박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거나 약물 주사를 맞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이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라는 게 국민 요구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들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안 되면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관은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한데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겹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회피, 소홀한 자료제출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날 보고대상에 들어간 기관은 법무부와 대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곳이다.
국조특위는 내달 5일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