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지역 대도시에 마약성 약물 주입 장소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두고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안심하고 마약을 주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 설치하라는 소위 마약 합법주소소 설치법안인 SB 57은 지난 1일 주 상원을 통과, 현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만약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당장 2023년 1월부터 LA,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에서 마약성 약물 등을 합법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된다.

현재 이 법안을 두고 교계를 비롯한 법집행기관에서 조차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각 지역 정부 소관하에 마약 주입 제공 장소를 한시적(2028년 1월까지)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마약 주입 장소에는 의료적으로 교육받은 직원을 배치, 이용자가 약물을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게 돕고 주삿바늘 제공은 물론 급성 중독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 등도 구비해둔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 대해 스콧 윌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법안"이라며 "마약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마치 산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돈 반스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중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약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생명을 경시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약물 확산을 가속하는 법안에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