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이제 동성간 결혼부부와 자녀들까지 모든 권리를 연방차원에서 보호받게 됐다

이는 비록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라 할지라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타주에서 결혼을 한 경우라면 연방차원의 합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이와같은 결혼 보호법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민주당 전원에 공화당 의원들의 가세로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되어 행정부로 보내졌다.

미 하원, 결혼보호법 통과하 서명

미국의 결혼과 부부, 자녀의 개념과 문화를 완전 바꿔 놓을 결혼보호법이 연방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동성간, 인종간 결혼을 연방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결혼보호법안은 8일 연방하원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해 찬성 258대 반대 169표로 최종 승인됐다

이에 앞서 결혼보호법은 지난 29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12명이 지지해 찬성 61대 반대 36 표로 승인된바 있다

결혼보호법은 조만간 적극 지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보호법에 따라 인종간 결혼은 물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등 동성간에 결혼한 부부들도 결혼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각주에게 동성결혼 부부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결혼 부부로 간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