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버려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게 되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미성년)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 당일 21세를 넘었다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미만이어야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민 문호 당시 접수된 서류 규모가 정해진 비자 쿼터를 초과하면 서류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발급 기회는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부터 USCIS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 기준 날짜를 서류접수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
USCIS는 또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