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 몬태나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내년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반발이다.

22일(월) AP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 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미국에서 틱톡은 최근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속적인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도 틱톡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자국 기업인 틱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업에 대한 유죄 추정과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의 역량을 남용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이 퇴출 압박을 받는 이유는 미국 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전직 임원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몬태나주 의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처리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 또는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에밀리 플라워 몬태나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는 법적인 도전을 예상했고, 몬태나 주민의 사생활과 보안을 위한 법을 수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틱톡이 몬테나 주에서의 전면 금지 법안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틱톡 사용금지가 미국 내 다른 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