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수)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미국시민이 된 그들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및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 많은 정부 혜택을 받는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출생 시민권 제도는 헌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고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이 보도했다. 

반면, 수정헌법 14조가 당시 노예출신자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