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가 여행 및 체류 시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2014년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지난 4월 개정이 됐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은 만큼 중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상당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활동의 정의를 '국가 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기타 문서, 데이터, 자료, 항목을 훔치거나, 엿보거나,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 공안

(천안문 공장에서 보안강화하는 중국공안 )

문제는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안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미 공개되어있는 특정 장소 , 혹은 영상이나 기사 또는 중국관련 통계자료 등을 열람하거나 유포하게 되도라도 간첨혐의자로 간주되어 조사받고 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여행시 중요 중국 기물 등을 사진 찍어 모으거나 종교활동 등에 참가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간첩 혐의자에 대해 신체, 소지품 등을 검문할 수 있으며, 재산정보 조회, 디지털 자료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간첩혐의자는 해당 조사에 대한 협조는 의무화됐으며, 증거 수집에 거부권이 없고, 비협조 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입·출국을 요청할 수 있는데,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다.

특별히 대한민국 외교부는 7월 1일 이후 중국 방문 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촬영(군사시설, 방산업체, 접경지역 등), △국가안보·이익 관련 자료 검색 혹은 저장, △시위현장 방문 혹은 촬영, △종교단체(비준 받지 못한 한인교회), △북한 내 인사 접촉

개정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은 기소될 만한 혐의가 아니라고 해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법 시행 전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시행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