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이 입학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목)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역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60년대 도입된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입에 더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른 정책들도 이번 판결로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교

이번 판결은 대법이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1.2심에서는 기존 대법의 판례대로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금지한 상태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 50% 가량 줄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