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처우 심각성 인정 필요...실행 가능한 조치 다 해야"
내년 1월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검증받는 중국에 자국 내 탈북자들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조처를 하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권고 의견이 전달됐다.
25일(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UNHCR은 중국이 내년 1월 23일 밟게 될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 현안을 다룬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UNHCR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탈북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게 가해진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NHCR이 지적한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탈북 여성의 상황을 주로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여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중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불법 이주자라는 이유로 다시 북송되는 현실은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올해 5월 탈북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이 불안한 체류 신분 때문에 자신의 거주 신고는 물론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꺼리면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을 CEDAW는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대부분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은 내년 1월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UPR 절차를 이행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에게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올해 1월 심의를 받았다.
이번 UPR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운용 등 그간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중국 내 인권 현안이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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