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활용해 중국산 전기차 등에 관세 부과 주장
韓 등 전기차 수출 모든 국가 업체 조사 가능성...조치는 제각각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미국 자동차산업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뱅크스 의원(인디애나)은 1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부품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뱅크스 의원이 조사를 요청한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뱅크스 의원은 인디애나주 등에서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온 미국 자동차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도입 확대 정책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해야 생존하고 미국의 안보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기차 지배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뱅크스 의원이 이처럼 정부 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를 지목하긴 했지만,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사례를 보면 동일한 조사를 받더라도 국가별 조치는 다르게 이뤄진다.
뱅크스 의원은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이 중국 밖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사용되거나 중국이 전기차 제조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수록 이들 국가의 자동차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에 더 수출하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뱅크스 의원은 "세계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문화됐다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면서 부활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우라늄 광석 등을 상대로 총 8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도 조사해 이들 품목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관세 등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이후 2021년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서 상무부는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 관계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면제를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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