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공원 노숙자 처벌 합헌' 판결 힘입어 강경책 실행
미국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주요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주 정부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 내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에도 주 정부가 제공하는 상당한 자금을 활용해 유사한 조처를 실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명령에는 "노숙자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고,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지사실은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 정부는 이제 위험한 야영지 문제를 해결하고, 야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는 우리 거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시내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295달러(약 40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해 노숙자 옹호단체의 소송을 당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시 당국의 조처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뉴섬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지방 공무원들의 손을 묶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며 환영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의 2022년 12월 통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7만1천521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58만2천462명)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여전히 대권에 야망을 품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행정명령이 미 대선을 앞두고 소용돌이치는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나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후 공화당 인사들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지낸 데 이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중앙 정치에 발을 들인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러닝메이트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지역 기반이 해리스 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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