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유엔 사무국 '원론적 입장'만...한·미, 독자적 대북·대러 제재 확대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와 함께 무기 수출 금지조치 등이 가해졌다. 특히 유엔 회원국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소위 7대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수출·입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2009년 다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그해 6월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1874호를 채택했다

1718호에 비해 내용면에서 매우 강한 수준의 제재조치였다.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제공 금지 조치가 규정됐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

(유엔 안보리 회의장. AP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다시 부각된 것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와중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는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은 결의 2270호, 그리고 노동 허가 금지를 규정한 결의 2375호 위반소지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러시아에 대량의 군사 무기를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전에 파병까지 이른 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거나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이미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됐다.

또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유엔 사무국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을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군의 파병 정보 등을 주변국과 공유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감시는 지난 16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등의 독자적인 대북·대러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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