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헌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말하며,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출생 시민권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이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으며, 이민자 및 원정 출산 사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제도가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 및 행정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됐다. 그의 공약집 '어젠다 47'에서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공약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신분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에 대한 법적 구제책 마련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력해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같은 기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은 출생 시민권 폐지라는 강경책과 드리머 구제라는 온건책을 병행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되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법조계는 헌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드리머 지원책의 구체적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