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내란범인가?"에 대한 논란 점화
헌재 이미선 재판관도 피의자로 고발되어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일) 검찰은 형법상 내란과 반란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처장을 김도희 검사실에 배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발인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가 지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김 전구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상으로한 고발 건이 김도희 검사실에 배당되었다고 확인해주었다.
그는 고발장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5년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관 50명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및 경찰 인력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선을 강제로 돌파하고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불법 체포와 수색을 실행했다는 점도 고발사유에 들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력과 장비(수갑 등)가 동원되었으며, 경호처 인력이 부상을 입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구청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3가지 죄명(형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불법체포,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대검찰청에 추가적인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잇는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이 재판관을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