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범죄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대규모 추방 작전 본격화
국토안보부(DHS)와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월요일 늦게 법원에 양해각서(MOU)를 제출했으며, 이는 추방 최종 명령을 받은 지 90일이 지났음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범죄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의 IRS 정보 요청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Fox News에 "국세청과 ICE는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법 집행 지원을 명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MOU의 근거는 의회가 부여한 오랜 권한에 기반하며, 법을 준수하는 미국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4년간의 무분별한 불법이민 허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국민의 안전 확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불법체류자들은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판사의 추방 명령 이후 90일이 지나도록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 중인 상황이다.
MOU에는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범죄 수사 목적으로 ICE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법을 준수하는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되, 범죄와 관련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가 앞서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ICE는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할 수 있으며, IRS는 해당 불법체류자의 납세 기록을 대조해 최신 주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IRS 베테랑 직원들은 이번 협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예외조항은 원래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 것이며, 이민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세금 납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도 연방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한 추방 작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민 당국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