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투표 개혁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이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판사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에 서명한 선거 무결성 관련 행정명령 가운데 2개 조항의 집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세 개의 시민단체가 해당 행정명령의 다섯 가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판사는 그중 세 가지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 두 건에 대해서는 차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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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FOX 뉴스. FOX 캡쳐)

차단된 첫 번째 조항은 전국 표준 유권자 등록 양식에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항목을 추가하도록 선거지원위원회(EAC)에 강제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조항은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연방 기관이 시민권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연방 선거 규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와 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심의 절차를 단축하거나 우회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논란이 된 다른 세 조항(우편 투표와 시민권 현황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차단 결정을 유보하고, 주 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달 초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투표권 관련 시민단체인 'Voting Rights Lab'에 따르면, 현재 25개 주에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입법이 검토 중이며, 15개 주 헌법에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메릴랜드와 뉴햄프셔의 연방법원도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이와 관련해 전미교육협회(NEA),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메릴랜드 교사연맹(AFT) 등은 "DEI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을 연방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선거 및 교육 분야 행정명령이 연이어 법적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