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 재량권 남용...신청 접수 재개하라"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대에 도입된 이민자 인도적 '패롤(parole)'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고 폭스뉴스(FOX)가 29일(목)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판사는 수요일 판결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라틴아메리카,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패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재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탈와니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이번 판결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 재량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탈와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이민법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이 패롤 또는 기타 이민 구제 조치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때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해당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 단위의 집단을 인증하며, 해당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효력을 갖는다.

White House hits rogue judge

(백악관 대변인이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비판한후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탈와니 판사는 "수개월에 걸쳐 수십만 명의 개인이 불법 체류 상태가 되어,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에 입대한 일부 개인이 가족의 합법적 체류를 돕기 위해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분리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롤 프로그램 수혜자 중 일부는 미군 통역관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sponsor)를 확보한 이민자 및 직계 가족이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모든 유형별 패롤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면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대법원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탈와니 판사는 지난달에도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패롤 및 노동 허가의 대량 철회를 막으며, 이 같은 조치에는 반드시 개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민자 권리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소속 변호사인 앤웬 휴즈(Anwen Hughes)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인도적 패롤 수혜자와 이들을 환영한 미국 시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휴즈는 "우리는 정부가 판결을 준수하고 즉각적으로 고객들의 신청 심사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