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와 선거 개입 책임 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주요 언론사에 대해 잇따라 제기해온 법적 대응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소장은 플로리다에서 월요일(15일)에 제출됐으며, 피고에는 뉴욕타임스와 소속 기자 4명, 그리고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가 포함됐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이들이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명예훼손적 보도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를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언론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
85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뉴욕타임스의 카멀라 해리스 지지 사설 △타임스 기자들이 집필하고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출간한 《럭키 루저: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성공의 환상을 만들어냈는가(Lucky Loser)》 △여러 보도 기사 등이 문제 삼아졌다.
트럼프 측은 해당 보도와 출판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 사실 유포와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의 반응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독립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언론의 자유만이 아니라 허위 보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가르는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언론 상대 소송, 연이은 언론사의 합의금 지급
트럼프는 최근 1년 사이에도 굵직한 언론 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 지난 7월,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CBS '60분' 프로그램이 방영한 카멀라 해리스 인터뷰와 관련해 트럼프와 합의하고, 대통령 도서관 건립 기금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총 1,600만 달러를 지급했다.
- 디즈니 또한 지난해 말, ABC 뉴스와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합의하며 트럼프 측 재단에 1,500만 달러, 변호사 비용 1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 뒤에 가려진 허위 보도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과거 사례와 달라진 국면
트럼프는 2021년에도 조카 메리 트럼프와 뉴욕타임스 기자들을 상대로 재정 관련 보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에는 헌법상 보도 자유(First Amendment)가 인정돼 2023년 기각됐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합의 사례를 통해, 트럼프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이전과 달라진 국면을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언론의 자유와 허위 보도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라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찰리 커크 사건과 맞물린 언론 책임 논쟁
이번 소송은 최근 보수 논객 찰리 커크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사건 직후 일부 언론은 해당 사건을 정치적 풍자나 공격의 소재로 소비하며 보도했고,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사회적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언론이 단순히 사건을 다룬 수준을 넘어, 반복적이고 왜곡된 보도가 특정 인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했고, 그 결과 극단적 행위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트럼프 개인의 명예 보호를 넘어, 언론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 왜곡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라는 더 근본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