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새 회기서 헌법 14조 해석 쟁점으로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끝내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여러 하급심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쟁점: 헌법 14조 해석
미국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지난 100여 년간 이 조항은 외교관 자녀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민권을 얻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14조는 노예해방 이후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불법 이민자나 단기 방문자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연방정부를 대표해 존 소어 미국 솔리시터 제너럴은 대법원 제출문에서 "정부는 미국 시민권이 불법적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을 막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시민권은 우리의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인 만큼 합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심리 전망
대법원은 이미 올해 6월 이 사건의 예비적 쟁점에서 하급심 판사의 전국 단위 금지 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전국적 효력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아, 출생시 시민권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사건 심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핵심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법원은 11월 5일에는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정책 합법성을, 12월에는 독립 규제기관장 해임 권한 여부를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반발과 소송
이민자 단체들과 민주당 성향 주(州) 법무장관들은 이번 조치를 즉각 위헌이라며 제소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코디 워프시는 "이 행정명령은 불법이다. 어떤 식으로 포장하더라도 위헌적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대법원 청구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근본적 갈등이 다시금 법정에서 정점에 이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