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방법 위반"... 법무부, 긴급 항소 방침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이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폭스뉴스(FOX)가 6일 보도했다.
연방지방법원 카린 이머굿(Karin Immergut) 판사는 6일 새벽(월)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법 10 U.S.C. §12406 조항 및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연방화(federalization) 및 배치 명령을 긴급 중지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TRO)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나 워싱턴 D.C. 소속 방위군을 오리건주에 투입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머굿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조치는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0조 모두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 법무부 변호인에 '직접 경고'
이머굿 판사는 심리 중 법무부 변호사 에릭 해밀턴에게 "연방화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이동시키는 것이 내가 어제 내린 TRO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며 "피고 측이 법원 명령을 우회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해밀턴 변호사는 위반 사실을 부인했지만, 판사는 "오리건의 상황이 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방위군 투입을 합리화할 '색채 있는(claimable)' 주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 주정부 "법원 명령 승리"... 연방정부 "항소 준비"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틀랜드 방위군 파견 명령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판결 직후 뉴섬 주지사는 X(옛 트위터)에 "우리가 다시 승리했다"며 즉각 반응했다.
"속보: 연방판사가 트럼프의 불법적인 방위군 파견 시도를 차단했다.
법원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금지 명령(TRO)**을 발부했으며,
어떤 주의 방위군도 오리건으로 연방화·이동·파견될 수 없다.
트럼프의 권력 남용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은 '국내 소요(domestic unrest)' 상황에서 연방법에 따라 주방위군을 배치할 권한을 가진다"며, 이머굿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새 정보 없다"... 판사, 연기 요청도 기각
법무부는 결정 직후 **집행 정지(stay)**를 요청했지만, 이머굿 판사는 이를 즉시 기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긴급 상황으로 다루고 있으며, 포틀랜드의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연방 권한 vs 주 권리, 새 법적 전선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치안 개입 권한과 주정부의 자치권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력과 혼란에 시달리는 대도시의 치안을 회복하겠다"며 연방 병력 투입 의지를 밝혀 왔으며, 포틀랜드 외에도 시카고 등에 텍사스 주방위군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건주 관계자 스콧 케네디는 "이번 사태는 '수사적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느껴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도시를 목표로 방위군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