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속 전국적 해고 본격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이는 미국의 재정 및 헌정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폭스뉴스(FOX)가 15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협상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국인의 세금을 갉아먹어온 민주당 주도의 비대한 관료조직을 단칼에 베어내고 있다.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은 이를 '혼란'이라 부르지만, 트럼프는 이를 '명료함'이라 규정한다. 그는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주)들의 '돼지저금통(pork)' 프로젝트 260억 달러를 동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각종 예산 낭비 사업을 중단시켰다.
또한 각 부처에 '인력 감축 계획(RIF, Reduction in Force)'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현재 그 계획은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다.
예산관리국(OMB)은 이미 보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에서 해고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워싱턴은 이를 '혼란'이라 부르지만, 나는 '청소(cleanup)'라고 부른다 -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늪지대 정화'다.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셧다운이 '교착 상태 유지'가 아닌 '국가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셧다운과의 결정적 차이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1996년에도 정부는 두 차례, 총 26일 동안 셧다운을 겪었다. 당시는 균형예산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공원은 문을 닫고,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가며, 양측은 서로를 비난했다. 결국 양측은 타협했고, 문제의 관료조직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클린턴의 지지율은 올랐지만, '딥스테이트(Deep State)'는 그대로였다.
트럼프의 첫 임기(2018~2019) 때에도 역대 최장인 35일간의 셧다운이 있었지만, 결과는 또다시 교착이었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싸움 끝에 13억 7,500만 달러, 즉 약 88km 길이의 장벽만 승인됐고, 비대한 정부기구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
수십 년간 워싱턴의 셧다운 공식은 늘 같았다 - 공포 조장,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타협'이라는 이름의 관료 유지. "돈이 끊기면 국민이 손해 본다"는 거짓말이 되풀이됐다. 그러나 트럼프 2.0 행정부는 그 공식을 뒤집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보호하고 낭비는 멈추면, 국민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풍력발전, 뉴욕의 대중교통 프로젝트 등 '민주당 주의 애완사업' 260억 달러를 동결했다. 또한 이른바 '민주당 관료기관(Democrat agencies)'으로 불리는 부처들에 인력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세금을 권리처럼 낭비하는 관료는 자격이 없다"며, 임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 남을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에 협상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강조하며 "이제 그들이 거부했으니 계획은 실행된다"고 밝혔다. OMB 국장 러스 보트(Russ Vought)는 X(구 트위터)에 "RIF가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식 셧다운 = '전례 없는 감사(audit)'
트럼프는 이미 행동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올해 초 그는 감찰관들을 해임하고, '인문기금기구(NEH)' 같은 이념적 기관의 해체를 명령했다. NEH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젝트에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PA(환경보호청), NOAA(해양대기청) 인력도 셧다운 이전부터 축소됐다.
트럼프는 이번 셧다운을 일종의 '국가 회계감사'로 전환시키고 있다.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금 중단을 구조 개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셧다운을 '협상용 무기'가 아닌 '구조조정 도구'로 사용하며, 워싱턴의 재정을 국민의 이익에 맞게 재정렬하려는 것이다.
헌법적 쟁점
1974년 제정된 '지출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 집행에 즉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유보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권한을 이용해 이념적이거나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예산을 '일시 정지'시키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를 "의회의 예산권을 우회하는 위헌적 행위"라 비난하지만, 헌법 제2조 '성실집행조항(Take Care Clause)'은 대통령에게 "법을 성실히 집행할" 재량권을 부여한다.
즉, 낭비를 무비판적으로 승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묻고 있다 - "의회가 재정절제를 거부할 때, 행정부가 스스로 그 절제를 실현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트럼프 편에 설 조짐
지난 9월 26일, 대법원은 국무부 대 AIDS 백신 옹호연합(Department of State v. AIDS Vaccine Advocacy Coalition) 사건에서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약 40억 달러의 해외원조 자금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6대3 결정, 진보 성향 대법관 반대).
비록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유보 예산'을 운용할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의 '예산 유보 전략'이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는 신호다.
"워싱턴의 무능을 개혁의 무기로 바꾼다"
민주당은 이를 '강압(coercion)'이라 부르지만, 트럼프는 워싱턴의 기능 부전을 '개혁의 무기'로 바꾸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이번 셧다운은 미국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정화(reckoning)'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 이 나라를 세운 국민을 위해 - 재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