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제 강화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즉각적인 시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칼 니컬스(Carl Nichols) 판사는 27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해당 행정명령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편투표와 유권자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각 주의 "미국 시민권 확인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주 선거당국의 유권자 자격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우정청(USPS)이 각 주의 승인된 우편투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하고, 각 주에 선거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 시스템의 취약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이후 대규모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주(州)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 데이터에 오류나 오래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합법적 유권자가 명단에서 잘못 제외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컬스 판사는 민주당 측 소송이 "시기상조(premature)"라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연방기관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시민권 명단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우정청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 자체가 원고들에게 직접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시점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그는 향후 연방기관들이 실제 집행 조치에 나설 경우 민주당 측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성향 주 정부 연합도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판사가 맡고 있으며, 오는 6월 2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