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 구금시설 2곳을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매입했다고 폭스뉴스(Fox News)가 7일 보도했다. DHS가 직접 폭스뉴스 디지털에 이를 확인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된 시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민자 구금시설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시티 구금시설(California City Detention Facility, 수용 인원 2,560명)과 오테이 메사 구금시설(Otay Mesa Detention Center, 수용 인원 1,994명) 두 곳이다. 이번 매매는 이달 초 최종 마무리됐다고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테네시주 소재 민간 교도소 기업 코어시빅(CoreCivic)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DHS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난 여름 서명한 지출 법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두 시설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도에 따르면 전해졌다.
DHS 대변인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DHS는 캘리포니아시티 구금시설과 오테이 메사 구금시설을 매입했다"며 "이번 매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법안을 통해 ICE(미국 이민세관집행국)가 구금 공간을 확대해 대규모 추방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연방 정부는 민간 교도소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게 됐다. DHS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른바 '생추어리(sanctuary·불법이민자 보호) 정책'이 이민 당국의 민간 구금시설 활용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DHS 대변인은 "플로리다나 오클라호마 같은 주와 달리, ICE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방·주 파트너에게 구금 공간을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캘리포니아주의 생추어리 성향 정치인들이 민간 교도소를 불법화하거나 재정적으로 유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서부 해안 ICE 구금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시설들을 연방 정부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ICE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구금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어시빅은 세금 납부 및 거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약 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어시빅의 패트릭 스윈들(Patrick Swindle)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정부 파트너에게 핵심적인 이 두 시설의 매각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거래는 당사의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지닌 가치를 입증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매각은 적정한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재무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도모하면서도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어시빅은 두 시설에 대한 기존 ICE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 시설 관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유권 변경을 반영해 계약 조건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시티 시설의 운영 계약은 2027년 8월에 만료되며,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오테이 메사 시설의 계약은 2029년 12월에 종료된다. 오테이 메사 계약에는 5년 연장 옵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어시빅은 현재 ICE와 추가 구금시설 매각 가능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논의가 다양한 단계에 있어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ICE 구금시설은 8곳이 운영 중이며, 이를 합산하면 약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에 매입된 캘리포니아시티와 오테이 메사 시설 모두 피구금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코어시빅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