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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원절약과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와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제조 및 수입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5일부터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90%가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꼽은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설을 전후로 포장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등 협약이 이행됐고, 선물세트 가격인하 효과도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99.6%로 나타났고,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67%가 띠지가 없는 제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