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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5일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체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조치임에도 속전속결식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급격한 제도시행 조치에 관한 우려에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제재가 금융권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효정지를,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혁신 방안과 관련,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중요한 기반” 이라며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혁과 관련해 “규제 개혁이 경제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다” 고 재차 강조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 축소, 은행혁신 평가제도 도입, 기술신용실적 우수 은행에 혜택 부여,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가 감독체계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직원 개인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제재가 금융권의 ‘보신주의’ 를 조장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금융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재 관련 시행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사안부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단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금감원과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줄이는 것은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진국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기간에 걸쳐 쌓은 노하우를 단기에 확보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탈이 날수도 있다며 단기에 실적을 내려는 조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시 부작용 우려 목소리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공정거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며 "금융권 일반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효정지를,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효배제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행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