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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매액은 연1,153억원 늘어나고, 세수는 2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에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 술(1병, 1리터 이하), 담배(1보루), 향수(60mL)는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반면,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또 2년 내에 2회 이상 자신신고 미 이행시에는 적용 가산세율이 60%로 늘어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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