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제제수위를 높이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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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은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 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지난달 영국의 SC은행이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아 3억달러(약3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천만 달러를 부과받고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 금융감독청이 전산시스템상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자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점검없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욕 금융감독청은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 뉴욕지점’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에 2,500만달러의 벌금 및 2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PwC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UFJ 뉴욕지점이 2년간 거래제한 국가인 이란과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DFS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전파하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