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단, 이때 개인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고, 개인한테는 1번만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 지금은 면적 600㎡ 이하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 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린벨트 주민은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소득 증대의 기회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되는 등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이 담겼다.
지금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정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을 허용해 이들 인프라시설에서 문화생활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을 통해 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수익도 확보하면서 이용자들도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를 한목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배제해 창의적이면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구역을 뜻한다.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그 모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들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요 규제개혁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