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고정직불금을 1헥타르(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고,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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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겨울 논 이모작을 위한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부분별로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은 3%에서 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은 3%에서 2% 등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에 따라 60여만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이 줄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 면서 "쌀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예산 당정협의에서 관세화 대책으로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추석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주 정책위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천㎡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낙후지역의 상수도 교체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자립도 30%, 유수율 70% 이하인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지역에 우선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