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과세된 금액이 최근 3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과세된 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Like Us on Facebook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천300만원, 2012년 207억4천200만원, 2013년 284억5천4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이 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총 46만5천660건에 달했다.

또 자료를 보면 3000달러 이상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과세된 금액(건수)은 2011년 8억4200만원(893건)에서 2012년 16억1800만원(1천906건), 2013년 34억6500만원(3천62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런 고액 면세한도 위반 적발과세액은 지난 7월까지만 35억500만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박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가 긴 만큼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당국은 근무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988년에 400달러 한도로 규정된 면세한도 기준은 외국과 비교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 되었다.

실제 일본의 경우 면세한도는 1,800달러(한화 185만원)이고, 중국 820달러(한화 84만원), 미국은 800달러(한화 82만원)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