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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각에선 흡연인구 감소에도 가격 인상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세 수입 증대에만 큰 도움이 될 뿐 지방세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흡연인구 줄어도 세수 늘 것"
현재 담뱃값의 25.6%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 세목은 지방재정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거둔 담배소비세는 1천6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 1조2천171억원의 13.5%를 차지했다.
강원도 원주시도 2013년 지방세 수입 1천287억원 중 14.9%인 192억원이 담배소비세였다.
경기도 동두천시 역시 지난해 담배소비세로 58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한 해 지방세 전체 수입 330억8천만원의 17.5%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액을 전체 지방세 수입의 11.7%인 450억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지자체는 흡연인구가 줄더라도 담뱃값이 지금보다 2천원 오르면 이같은 담배소비세 수입이 늘어 지방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를 90억원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두천시도 80억원, 전북 정읍시는 50억원 가량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장희 정읍시 세정과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5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 한 관계자도 "담배소비세는 시군 재정에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이어 4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며 "담뱃값이 오르면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지방세수 증가, 기대에 못미칠 것"
그러나 이번 담뱃값 인상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개별소비세 세목 신설 등으로 중앙정부의 수입만 크게 늘어날 뿐 지방세 수입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담배소비량이 34%(정부 예상치) 감소하더라도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이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따라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는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초자치단체 수입인 담배소비세는 연간 1천억원 늘지만 지방교육세는 1천2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액 1천억원도 지난해 연간 전국 징수액 2조 7천824억원(잠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율 34%' 역시 명확한 근거를 알지 못하는 지자체 세정 담당자들에게 '재정 도움 여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조영목 지방세제도개선담당은 "담뱃값이 오르는 데 따른 금연 증가, 담뱃값 중 국민건강부담금 증가, 개별소비세 신규 도입 등이 지방세수 증대 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관계자도 "국민건강부담금을 늘리고 개별소비세까지 도입하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증대 폭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