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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에도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법적소송을 밝히자 아예 직무를 정지시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저항의지를 꺾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강한 '초강수'여서 임 회장이 사퇴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는 임 회장에 대한 정부의 곱지않은 시각이 그대로 묻어난다. 지난주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직후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그간 두차례의 기자간담회와 계열사 사장단 성명을 통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고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러한 모습은 금융당국, 넓게 보면 정부전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금융위원들 사이에서 확산했다.
결국 금융위는 최 원장이 선택한 문책경고로는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제재 수위를 한 단계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 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는 두가지다. 먼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외부기관의 컨설팅 보고서 왜곡, 유닉스시스템 전환비용 조작 등 KB지주 주도로 이뤄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임 회장이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을 불러 4차례에 걸쳐 유닉스시스템 전환에 소극적인 IT본부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승진시키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것이 금감원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에 직접 나와 조목조목 항변했다. 주전산기 선정과 관련해선 업체선정이나 가격 등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중인 일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국민은행 임원인사 개입에 관해서는 "지주와 자회사는 임원 인사를 서로 협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개입이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경징계로 판단한 것을 금감원장이 객관적 사실의 변동없이 중징계로 상향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경청한 금융위 위원들은 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수위를 높였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으면 임 회장은 그 순간부터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경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금융위 결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당초 제재심에서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가 2주후 최 원장이 문책경고로 수위를
높였고 1주일만에 금융위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사안에 3가지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탓이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을 밀어내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