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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에 대해 "임 회장이 주 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 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초래됐고,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심각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고 봤다.
이런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는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 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 확정과 함께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KB금융[105560]은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위원장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중징계 결정에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금융당국과의 정면 충돌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는 중징계 결정 직후 낸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크그가 전혀 없다"며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KB금융그룹과 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