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 소속 9개 계열사에 감독관을 추가로 파견하고 2011년 국민카드 분사시 은행 고객 정보 이관과 관련해 KB금융지주,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3개사에 검사인력을 투입,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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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임 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 12일 KB금융지주에 감독관을 파견한데 이어 15일 계열사에 추가로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대상 계열사는 국민은행, 저축은행, 국민카드, 캐피탈, 신용정보, 투자증권,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이다.

감독관들은 KB금융의 경영안정화 시점까지 각 회사에 상주하며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지주와 국민은행, 국민카드 3곳에 12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

이 건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아 올초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됐다는 것으로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중 하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7월 고객정보 이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아 제재대상에서 보류돼 왔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에서 임 회장의 위법행위를 찾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면 직무정지 처분과 병합해 가중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중 연계검사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제재안을 내달초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