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덜어 주겠다는 목표다.

핵심은 보조금 공시제도다.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보조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대해 홈페이지, 대리점, 판매점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 판매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 상한선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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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소비자의 반응이나 영업현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편해 보이진 않는다. 이날 공개된 보조금 지급 액수가 적어 대기업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대리점, 판매점 등에선 단통법의 내용이 복잡해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하지만 단말기, 요금제, 약정기간별로 다른 보조금과 요금할인제도 등으로 이런 혼란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이통사, 휴대전화 제조사,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한다.

단통법은 동일한 단말기가 구매시기나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고 출고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밝혀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보조금의 투명화를 위한 공시제도와 상한선 제도 도입으로 과잉 보조금 경쟁을 지양, 이통사의 서비스 및 요금 경쟁과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시행 첫날 공개된 프리미엄 급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은 상한선에 비춰 다소 낮은 편이라는 평가다. 요금제별로 보조금 지급 비율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지만 마음에 드는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면 그래도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통사나 제조사의 이익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올 만하다. 또한, 이처럼 이통사별, 단말기 및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각기 다르게 지급되고 중고및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요금할인제도 역시 개통 이력에 따라 달리 적용돼 일반 소비자에게 있어 당장은 `합리적 선택'이 더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이통사, 제조사뿐 아니라 정부 당국이 단통법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후속 보완 조치는 법 취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통사의 서비스ㆍ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한다. 가계통신비부담 경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다.

우선 소비자들이 보조금 상한선 및 공시제도에 맞추다 보니 복잡해진 보조금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관련 정보 공개 등 영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그다음 법 시행으로 이통사의 과열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절감되는 마케팅 비용이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통사에 대해 철저한 원가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이번 단통법 고시에는 빠졌지만, 제조업체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도 여전한 만큼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를 위한 요금할인제도와 함께 고가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수 있는 수단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