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3일 정부가 마련 중인 증시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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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액의 0.3%를 세금으로서 납부해야한다. 이는 작년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 0.095%의 3배를 넘는 높은 수치이다. 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0.3%는 높은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중국, 홍콩, 태국 등도 거래대금의 0.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9년 4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이후, 급속히 개인 주식거래가 활성화한 것으로 보고된다.

동경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주식 매각대금이 월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제도시행전인1998년 1년간 단 한번 뿐이었다. 그러나 거래세 폐지 이후, 개인 주식 거래액은 두배로 뛰어 1999년 1년간 매달 2조엔을 웃돌았고, 연말에는 월간 5조엔까지 이르렀다.

또 개인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자본이득세수는 약 4,300억엔으로 제도 시행전 주식양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합친 세수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