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내년부터 모법 납세자에 대해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법인(5천만원 이상)과 개인(500만원 이상) 125명(법인 25명·개인 100명)을 선정해 1년간 금리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법인(5천만원 이상)과 개인(500만원 이상) 125명(법인 25명·개인 100명)을 선정해 1년간 금리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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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혜택은 도내 농협, 광주은행 대출시 ▲ 대출금리 0.3∼1% 인하 ▲ 예금금리 0.1∼0.2% 우대 ▲ 외국환 환전·송금 시 수수료 면제 등이다.
또한 도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모범 납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한다.
전남도가 도입하려는 이러한 모법 납세자 우대 혜택 제도는 서울, 대구, 부산, 경기, 충남, 광주, 제주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제도 도입이 다소 늦었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매년 선정해 널리 알림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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