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법기관이 스마트폰 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는 관련 법규 마련 요청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힐(The Hill)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의회에 사법기관통신지원법(CALEA)을 개정해 FBI 등 사법기관이 스마트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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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A는 1994년 제정된 법률로 사법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요청했을 때 통신회사가 이용자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있으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법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 법률은 사생활 보호 논리와 종종 충돌해 왔고, 미국 대법원도 지난 6월 정당한 절차로 확보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FBI가 의회에 법 개정을 요청한 데 대해 의원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힐과의 인터뷰에서 "그(코미 국장)는 의회에서 명확하게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와 반대되는 성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FBI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고,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정부감독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기업을 비판하는 코미 (FBI) 국장 같은 이들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