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한 고령자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2010년 6배에서 2050년 1.3배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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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급격한 출생률 저하와 급증하는 고령화 속도로 맞는 인구학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향후 이민을 많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이민에 신중한 접근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이주자는 대부분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미숙한 노동자’ 로, 일명 한국인이 기피하는 3G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거주자수는 1990년 4만9,500명에서 작년 158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40.4%가 조선족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민권 취득이 어려우며, 2004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노동자의 한국 거주기간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귀화 수속을 개시할 수 있는 5년에 못미친다.

이에 개방적인 이민정책 도입과 귀화·영주권 제도 완화도 강조되고 있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수석부회장인 모경환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법과 제도는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배제주의에 머물러 있다” 며 “앞으로 닥쳐올 다문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