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간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95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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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15조5,000억원(22.6%)에서 작년 23조4,000억원(27.4%)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은, 실명발급이 1건당 3만원, 무기명발급이 7,000원이었다. 소액 결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데다 소비자가 발급 과정을 번거롭다고 느껴 무기명 발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도입했지만 이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09년만 해도 2억6,400만건에 달했지만 작년엔 1억6,600만건으로 발급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