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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감독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화재 주식 취득과 관련 금융위에 법률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며 “29일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으로,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으로 14.98% 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주주가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간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취득하려는 지분은 1% 미만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에 시장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사전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을 정점으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삼성생명은 중간고리로서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2대주주인 제일모직의 대주주(25.10%)이기는 하지만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받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아야 한다.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면 그 정점에 삼성생명이 설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지주 전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금융 쪽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속 때 이 회장의 지분이 세 자녀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금이 있다면 삼성생명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상속 후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지위를 물려받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사들인다면 일단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로 이름을 올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삼성생명·화재의 특수관계인에 오른 후에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만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삼성그룹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지분을 취득한 뒤에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