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 3일(현지시간)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미국 내에서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 1억 달러(1073억원)의 벌금을 내고 2억달러(2159억원)어치의 온실가스 적립 포인트를 삭감하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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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현대차는 5680만 달러(613억원), 기아차는 4320만 달러(466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연비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 데 쓰인다.

현대기아차는 "연비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없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조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